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. 즉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체가 성립한다.
ⅲ)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
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
Ⅲ.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
1. 채무의 성질상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또는 수령이 필요할 것
2.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
3.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: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나 그간에 채부
이행만으로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, 예컨대 부작위채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의 경우에는 채권자지체는 발생하지 않는다.
(2)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
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내용에 좆은 것이 아닌 때에는,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
이행지체와 전보배상]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(4) 계약해제
「계약」에
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. 다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에는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(대판 2003.02.26. 2000다
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,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,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
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,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,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
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(대판 2003.1.24. 2000다22850)
대판 99.6.11.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,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